▣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주택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 (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주택 화재로 피해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8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해당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4. 7. 3.까지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사업대상 :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 ○ 사업절차 :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우선 시행 후 인증기관에 인증 심사 신청 ○ 소요기간 : 평균 170일 ○ 소요비용 : 평균 2,600만 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지원형태 :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본 조사는 사전 수요조사로 신청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07-02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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