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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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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과 통신관제팀
  • 전화번호 – 043-830-3772~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안내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예외
      ①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을 구분, 선임기준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선임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②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③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신고기간, 신고방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 및 신고(변경)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사항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사항

유지보수·관리자 변경신고 사항을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자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관리주체 상호(명칭),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번호·발급번호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구분, 선·해임신고, 변경신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선·해임신고 변경신고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4제1항에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함)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경력수첩 사본 1부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구분, 유예기간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유예기간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2026. 1. 18.)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 유예기간까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를 구분, 설비종류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설비종류
통신설비 (8개)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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