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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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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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 대상사무 (17종)
- 공장설립입지 기준확인신청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골재채취허가
- 묘지설치허가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개간대상지 선정신청
- 폐기물처리업허가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승인
- 토석채취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신고
- 초지조성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
- 청구인
- 접수
- 신속민원과
- 검토 확인
- 처리부서
- 결과통지
- 처리부서
제출서류
접수처
- 창구 접수: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①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 에서 접수
- 팩스 접수: 043-832-9898 팩스 송부 후 전화통지(830-3482)
문의안내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일반민원팀 Tel. 043-830-3482
- 팩스 접수 : 043-832-9898 팩스 송부 후 전화통지(83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