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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전자민원 민원안내 일반민원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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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 대상사무 (17종)

  • 공장설립입지 기준확인신청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골재채취허가
  • 묘지설치허가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개간대상지 선정신청
  • 폐기물처리업허가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 체육시설업 사업 계획승인
  • 토석채취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신고
  • 초지조성허가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
  • 청구인
  • 접수
  • 신속민원과
  • 검토 확인
  • 처리부서
  • 결과통지
  • 처리부서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대상사무별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 사전심사 청구 안내문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접수처

  • 창구 접수: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① 유기한민원 접수 창구 에서 접수
  • 팩스 접수: 043-832-9898 팩스 송부 후 전화통지(830-3482)

문의안내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일반민원팀 Tel. 043-830-3482
  • 팩스 접수 : 043-832-9898 팩스 송부 후 전화통지(83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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