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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공개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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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다운로드 뷰어보기 최종수정(2023. 01.)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법)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 비밀 :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할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연엽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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