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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공개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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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정보 공개창구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용어의 정의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청구대상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통계 등 종이형태를 매체로 하는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 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의 기록 사항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법규문서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지시문서 :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 공고문서 : 고시, 공고
  • 비치문서 :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 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 공문서 :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접수한 문서
  • 사문서 :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

※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행정기관이 접수한 것은 공문서

청구가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타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직무상 접수·관리하고 있는 정보 → 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이송 일시를 문서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 의무에는 적극적인
  •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결정 통지함.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 →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가짐.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 간의 자료요구 : 공개청구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공공기관 간의 자료 요구권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벌률 제4조, 지방자치법 제40조 등에 의해 정보공개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행정기관에 정보 요청이 가능함.
  • 보도관계자 : 일반적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홍보 차원에서 공개 요구 한다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이상 홍보부서를 통한 자료 제공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정보 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이의 신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보기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1.정보소재확인 : 소유기관, 보유여부 1.1 청구서 수정 → 청구서 작성 및 제출 1.2 청구 취하 1.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는 즉시 공개 2.청구서 작성 및 제출 3.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4.공개여부결정 :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4.1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4.2 결정연장통지 5.결정통지: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1 수수료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령 6.결정통지서 열람 6.1 비공개(부분공개) 이의신청 6.2 이의신청 처리 7. 수수료 납부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8. 공개자료 열람/수령
원본이미지보기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업무
  • 주관 : 행정과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업무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업무를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과 행정과장 연기용 043-830-3120
정보공개 담당 행정과 서무팀장 임현순 043-830-3131
  • 주요업무
    • 정보공개 처리 현황 관리
    • 정보목록 취합·비치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운영 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배분
  • 접수 : 행정과 및 민원과
  • 처리 : 각 처리과(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청구 및 접수 : 행정과, 민원과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정보공개
  • 청구청구서 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방법

  •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즉시 청구인에 게 보완 요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 청구

  • 청구인이 접수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서 조서 작성(청구인이 원할 경우)

공개여부 결정 : 각 처리과(정보공개법 제11조)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
  •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급적 최단 기간 내에 결정하여 공개여부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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