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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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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신고하기
공익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대 10억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관할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수사기관(검·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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