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정보공개

공익신고제도 안내

정보공개 공공정보 감사정보 공익신고제도 안내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신고하기
공익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대 10억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관할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수사기관(검·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