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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안내 일반민원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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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흐름도

  • 건축주(설계자)
  • 건축심의
    • 대상 : 16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0㎡(조례로 정한용도)
  • 건축허가
    • 구비서류 : 건축법시행규칙 별호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건축물의 철거
      1. 철거대상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 착공신고(시공자)
    •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계약서 사본
  • 임시사용승인
    • 승인대상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문
  • 사용승인
    • 검사대상
      1. 건축법 제11조
      2. 제20조 제1항 허가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4.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물 대장
    • 등록대상 : 사용승인대상 전 건축물
  • 건축주
    • 건축물등기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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