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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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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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신청 대상 및 시점
- 신청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신청시점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법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 5일 |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민원인)
- 신청서
제출 - (신속민원과 , 세움터)
- 서류검토
및 협의 - (도시건축과)
- 대장
생성 - (도시건축과)
- 생성
통보 - (도시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