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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안내 일반민원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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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신청 대상 및 시점

  • 신청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신청시점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법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제출처 및 처리기간

[대표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표

[대표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표로 제출처, 처리부서, 처리기간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출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5일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민원인)
  • 신청서
    제출
  • (신속민원과 , 세움터)
  • 서류검토
    및 협의
  • (도시건축과)
  • 대장
    생성
  • (도시건축과)
  • 생성
    통보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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