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홈
민원안내
일반민원
건축/주택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흐름도
- 사업자(설계자)
- 대상 : 단독주택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10,000㎡이상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서류
-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신청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협의, 관련법 적합여부 등 검토(사전환경성, 지구단위계획결정,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재행영향성 검토 등)
- 사업승인(승인서 교부)
- 관련비용 (국민주택채권, 공채, 면서세 등) 납부
- 감리자지정 신청
- 감리협회 및 군홈페이지 공고
- 착공신고
-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문안검토,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용 검토, 인근지역 주택가격 조사
- 분양가 심사
-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인근지역 주택가격심사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신문 및 유관기관 공고
- 사용검사 신청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 사용검사필증 교부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필증 교부
-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 사용승인 후 건축담당에서 작성
- 등기신청
- 등기소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