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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민원안내 일반민원 건축/주택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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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흐름도

  • 사업자(설계자)
    • 대상 : 단독주택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 10,000㎡이상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서류
  •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신청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협의, 관련법 적합여부 등 검토(사전환경성, 지구단위계획결정,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재행영향성 검토 등)
  • 사업승인(승인서 교부)
    • 관련비용 (국민주택채권, 공채, 면서세 등) 납부
  • 감리자지정 신청
    • 감리협회 및 군홈페이지 공고
  • 착공신고
    • 구비서류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문안검토,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용 검토, 인근지역 주택가격 조사
  • 분양가 심사
    •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인근지역 주택가격심사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신문 및 유관기관 공고
  • 사용검사 신청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승인조건 이행여부 검토
  • 사용검사필증 교부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필증 교부
  •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 사용승인 후 건축담당에서 작성
  • 등기신청
    • 등기소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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