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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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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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제공 |
---|---|---|
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간 융복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제공자는 공공(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수요자는 민간(국민ㆍ기업ㆍ개발자 등)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데이터셋, 제공툴(위젯 등), Open Apls, 문서ㆍ정도 등을 제공받은 뒤 데이터목록, 표준 메타데이터, 라이센스, 데이터품질관리 등의 공공데이터를 관리ㆍ제공합니다. 민간기업으로부터 다운로드, 앱 개발, 비주얼화, 웹서비스, 구인ㆍ구직, 전문컨설팅을 주고받아 데이터 등록ㆍ입력, 검색 및 연계, 데이터 시각화, 시민참여/피드백, 활용사례 등록ㆍ제공, 성장기업 발굴ㆍ지원, 구인ㆍ구직 네트워크의 공공데이터룰 관리ㆍ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피드백, 협력ㆍ협의,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데 농업분야,교육분야,커뮤니티(개발자ㆍ동호회 등), 보건분야, 에너지 분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는 신규 비지니스 분야와 기술개발업체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규비지니스 분야로는 복지, 교통, 환경, 기상, 지리, 부동산, 관광, 에너지 등입니다. 기술개발 업체는 데이터, 클라우드, 솔루션, 그래픽, 지도제작, API등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공공데이터 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연락처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복지국장 | 043-830-3009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행정과 주무관 | 043-830-3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