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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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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
[대표홈페이지]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표

[대표홈페이지]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표로 목적과 대상예시에 대하여 공개와 개방ㆍ제공으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 현재, 사회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회로 패러다임 변화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간 융복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데이터개방 표준화 구축(안) 이미지 입니다.

공공데이터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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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홈페이지] 공개와 개방·제공 비교표로 목적과 대상예시에 대하여 공개와 개방ㆍ제공으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복지국장 여대연 043-830-301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과 주무관 정봉렬 043-83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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