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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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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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신청
-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발급절차
- 정부24 접속
-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 인증서 암호입력
-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 발급시스템에 저장
- 발급증 출력
-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활용절차
- 수요기관 제출
-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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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