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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안내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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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대상

괴산군민(공무원제외)

참여방법

  • [방문접수] 기획홍보과, 신속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사업건의서 접수
  • [온라인] 군 홈페이지-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

사업유형

사업유형

주민주도형, 읍·면자치계획형을 내용, 총한도액, 참여방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총한도액 참여방법 비고
주민주도형
  • 주민공모/주민심사를 거쳐 편성된 사업
5억원
  • 주민공모/주민심사를 거쳐 편성된 사업
  • 주민제안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제출
읍·면자치계획형
  • 주민자치조직 주도로 발굴된 읍·면 단위 사업
  • 읍·면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50억원
  •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사업 선정
    →우선순위 선정
    →읍·면사무소 제출

※ 한도액(실링액)은 가용재원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사업

대상사업

대상사업, 제외사업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대상사업 제외사업
  • 군의 장기적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
  • 다수의 군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 법·필수적 경비(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경직성 경비, 운영비 등
  • 행사·축제성 경비,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군에서 이미 추진 중 또는 예정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성 사업
    (계속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
  •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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