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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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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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대상
괴산군민(공무원제외)
참여방법
- [방문접수] 기획홍보과, 신속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사업건의서 접수
- [온라인] 군 홈페이지- 소통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수렴
사업유형
구분 | 내용 | 총한도액 | 참여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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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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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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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자치계획형 |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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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실링액)은 가용재원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사업
대상사업 | 제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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