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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확인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접수처 :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