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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 안내콜센터 서비스

민원안내 일반민원 민원서비스제도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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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서비스(대표전화 110)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 관련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서비스 내용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과 정부 및 정부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범정부 전화민원서비스 중심 역할 수행
  • 국민이 기억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전국 단일 대표 전화번호 110번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서비스 제공
  • 대상민원 : 35종
  • 단순 민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직접 상담 안내하여 종결하고 생활 및 고충민원은 관계 기관 또는 전문 콜센터로 중계하여 상담 안내
  • ARS를 통한 다단계가 아닌 상담원 직접응대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돌림 등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는 데이터 중계를 통한 콜백 처리를 기본으로 함
  • 문의처 : 신속민원과 일반민원팀 (☎83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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