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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업신고 간소화서비스

민원안내 일반민원 민원서비스제도 페업신고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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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하던 것을 세무서ㆍ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ㆍ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실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ㆍ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 신고서를 군 민원과 또는 세무서에 신청

폐업신고 대상업종(49종)

[대표홈페이지] 폐업신고 대상업종(49종)안내표

[대표홈페이지] 폐업신고 대상업종(49종) 안내표입니다. 부처명, 합계, 업종명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부처명 업종명
49
행정자치부 2 옥외광고업
행정사
기획재정부 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환경부 2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국토교통부 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공정거래위원회 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해양수산부 3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보건복지부 5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약품ㆍ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7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ㆍ음악영상물 관련업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거래상인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고용노동부 1 국내직업소개사업

문의처 : 신속민원과 일반민원팀 (043) 83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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