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4041(2026. 3. 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총리령 제2077호) 2. 식약처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3.1) 이후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 개선사항을 발표(3.19.) 하였습니다. 0 출입시 예방접종 확인방식을 다양하게 운영(수기대장, QR코드 등) 0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을 알기 쉽게 구제적으로 제시 0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 다양화 0 조리장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 3.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3.19)하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송부드리니 해당내용 상세히 인지하시어 시설 준수 등 적법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지도검색(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지도 기반 대상업소 안내) 5. 마지막으로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운영하고,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전문정보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국·문·식·답 붙임 1. 보도자료('26. 3 .19.)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수정본. '26.3.기준) 1부. 3. 카드뉴스 각 1부. 끝.
2026-03-26감물면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만원 기부 충북 괴산군 감물면 흙사랑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우)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흙사랑 회원 64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된 것으로 면내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영우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혜숙 면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흙사랑영농조합법인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은 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로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3-15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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