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괴산소개

임신출산 지원

괴산소개 괴산소개 괴산군 인구지원정책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담당부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내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건강증진과
830-23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관내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연장형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산모 통장사본
건강증진과
830-235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의 90%
  • 지원시술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 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 주소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및 보증인
건강증진과
830-2354
임산부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관내 임산부
  • 엽산제 :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최대 5개월분의 철분제 지원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맘편한임신) 신청
건강증진과
830-23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또는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1부
건강증진과
830-235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1회 임신당 120만원)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결제
  • 온라인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
건강증진과
830-235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요건 :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지원대상별 지원율 차등적용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건강증진과
830-2354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선별검사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7만원 범위 내(본인부담금)
  • 환아관리 : 특수식이 지원, 의료비 지원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증진과
830-235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난청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실시 대상
  • 보청기 지원) 만5세 미만의 영유아 중 양측성 난청 또는 일측성 난청 진단아
  • 선별검사 :외래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7만원 범위 내(본인부담금)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증진과
830-235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제1주기 만29세이하, 제2주기 만30~34세, 제3주기 만35~49세)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13만원 한도)
  • 남성 : 정액검사 (최대 5만원 한도)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포털)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건강증진과
830-235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

(조제분유)
  • 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약물복용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지원기간: 만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기저귀) 영아 1인당 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영아 1인당 월 110천원 지원
  • 지원방식 :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다자녀가구)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건강증진과
830-2354
출생아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미해당가구 중 아래 조건 충족시
  • 괴산군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괴산군 주민 등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동일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증진과
830-2354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지자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 가정 산모 1인당 100만원
  • 개인별 계좌이체
    * 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시 차액만 지급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건강증진과
830-2356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충북도)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개인별 계좌이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신청서 1부
  • 산후조리비 영수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산모 통장사본
건강증진과
830-2356
맘(Mom)편한
태교패키지
지원사업
인구감소지역 임산부,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태교를 위한 도내 숙박시설(10개소)의 힐링 여행패키지 상품(4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보건소 방문신청 후 예약대행사 시스템 직접 예약(보증금 약 5만원)
  • 지원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임신확인서 등 병원 발급 서류
건강증진과
830-2356
숲 태교교실 관내 임신부 족욕체험, 태교음악회, 산림공예 등 태교 프로그램 운영(연2회)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신청 건강증진과
830-2356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중인 임산부
  • 지원범위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교통비
    (군지역 병원진료시 사용 교통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등(1회 5만원 한도)
  • 지원금액 : 태아당 50만원(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신청 건강증진과
830-235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년 1월 이후 산모 연 24만원 한도 친환경농산물 등 제공 건강증진과
830-2354
임신출산
축하꾸러미
관내 임신부, 출산가정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임산부 등록 및 출생신고 시 제공) 건강증진과
830-2354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관내 거주
  • 가구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 결혼(출산) 전후 1년 이내 신규 시행한 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기 납부이자
  • 매년 신청(3년간 지원 / 최대 5년)
    ▷ "결혼" 후 지원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2년
    ▷ "출산" 후 지원개간 내에 "추가 출산"하여 3자녀 이상된 경우 +1년
연 최대 50만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충북 가치자람 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매입자금)
  • 통장사본
미래전략과
830-3207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