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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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산 1-1, 1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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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158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산 1-1, 167-1 2. 분묘 기수 : 1기(유, 무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공고인 : 강 호 성 - 대행사 : 산소마을(성우장묘) ☎ O1O-3427-7771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동 번지 내 누락 분묘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2022년 9월 19일 위 공고인 : 강 호 성 위 대리인 : 산소마을(성우장묘) ☎ O1O-3427-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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