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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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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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질병 및 장애, 방임 등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군민들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등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 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단계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2023.1.1.부터 적용)
(단위: 원, 기준일: 2023. 1. 1.)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자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법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ㆍ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부양능력 | 내용 | 적용기준 |
---|---|---|---|
부양자의무 有 | 부양능력 有 |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불능ㆍ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무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자의무 無 | -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님
-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의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제908조의 2에서 제908조의 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여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확인 - (4)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