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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지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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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안내표입니다.

지원대상,처리기한,선정기준,지원액을 구분하며 각각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미만 아동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규모 기준중위 소득의 50%(단위:원/월)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 1,728,077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 3,613,991
      • 7인가구 : 4,053,758
  • 기본재산액 공제 : 농어촌 7,250만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지 원 액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면제(식대 20%)
    - 만성질환자·18세미만인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4% 적용(식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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