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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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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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사업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이용방법
정부지원가구
- 정부 지원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
- 서비스 제공기관 :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043-833-107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만0~2세) |
시간제(만0~12세) |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75%이하) |
9,418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85% | 15% | 85% | 15% | 75% | 25% | |
나형 (120%이하) |
6,648원 | 4,432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60% | 40% | 60% | 40% | 20% | 80% | |
다형 (150%이하)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15% | 85% | 15% | 85% | 15% | 85% | |
라형 (150%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 | 11,080원 |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
- 서비스 제공기관 : 괴산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043-833-1079)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 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