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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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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내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등에 대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단,「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급여 대상은 제외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단위 :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안내표입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산정특례자 등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타법 적용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2023년 1월 1일 신규취득대상자부터 적용)

의료급여 절차도

의료급여 절차도입니다. 1단계 : 의원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이며 의료급여의뢰서를 2단계인 2차 병원, 종합병원로 의뢰하고 의료급여회송서를 회송받습니다. 2단계의 의료급여 의뢰서는 3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고 의료급여회송서를 회송받습니다.
의료급여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기준 부담률로 비용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액 안내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입원시 식대 비용은 기본 20%, 자연분만·6세미만·행려환자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자 입원시에는 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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