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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내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등에 대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단,「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급여 대상은 제외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단위 : 원)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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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도
의료급여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기준 부담률로 비용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액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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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