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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허가

일반복지 무연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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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참여업소현황 안내표입니다.

연번, 상호, 업종, 전화번호, 할인내용,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관련근거 종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중앙)신문에 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아래설명 참조

공고

  •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 공고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2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 인터넷(시ㆍ구홈페이지) 공고 : 1차, 2차 공고시 공고문을 작성하여 주민복지과로 제출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04)
  • 구비서류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
  • 개장 허가증 교부 : 처리기한 3일
  • 개장 :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 분묘 개장 후 :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 이상 안치토록 함
  • 기타 문의 사항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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