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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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종전 | 현행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중앙)신문에 공고 |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분묘개장공고(1차,2차)
2.분묘개장 허가신청
3.개장허가증 교부
4.개장
5.안치 후 자료제출
6.개장 후 10년간 안치
공고
- 공고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 공고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2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 인터넷(시ㆍ구홈페이지) 공고 : 1차, 2차 공고시 공고문을 작성하여 주민복지과로 제출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04)
- 구비서류
- 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
- 개장 허가증 교부 : 처리기한 3일
- 개장 :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 분묘 개장 후 :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 이상 안치토록 함
- 기타 문의 사항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 043-8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