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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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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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2.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8.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 만 3~5세 보육비를 지급합니다(어린이집 28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