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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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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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8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4.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내용
- 만 3~5세 보육비를 지급합니다(어린이집 28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아동의 부모,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