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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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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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개월 ~ 23개월의 영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기간
- 아동이 출생 후 23개월에 도달하는 달 까지 지원
지원내용
0~11개월 | 12~2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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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1.6만원을 제외한 18.4만원을 지급 |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만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 종전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