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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아동 영유아보육 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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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한 0개월 ~ 23개월의 영유아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원(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기간

  • 아동이 출생 후 23개월에 도달하는 달 까지 지원

지원내용

부모급여(종전 영아수당)
0~11개월 12~23개월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1.6만원을 제외한 18.4만원을 지급
부모급여 월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만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 종전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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