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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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Net이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를 뜻하는 말로써,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위해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입니다.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ㆍ사회로의 복귀 지원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CYS -Net 체계도
- 운영기관인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필수적 구성기관이 되는 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노동관서(직업훈련, 취업지원)
2.학교 및 교육청(위기청소년 의뢰)
3.경찰관서(위기청소년 발견 긴급센터)
4.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보호지원)
5.공공의료기관(진료, 치료 지원)
6.보건소 정신보건센터(치료지원)
7.학교지원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고
8. 1388청소년지원단 : 약사협회, 의료기관, 운수업체 등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기관으로서의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합니다.
- 특히, 교육청ㆍ각급 학교, 경찰관서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해야합니다.
시도 및 지역 교육청
- 학생생활지원단(Wee센터)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관내 학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상담지원센터로 상담ㆍ지원 의뢰를 합니다.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장기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자퇴 전에 상담지원센터로 상담 의뢰하여 자퇴숙려 지원을 합니다.
- ※ 교육청 및 학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종사자가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때 상담 장소의 제공 등 편의를 제공 합니다.
경찰관서
-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가정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대상자를 인계 합니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 합니다.
노동관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취업 사관학교, 직장체험 등 청소년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보건센터)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건강진단이나 신체적 질병 등으로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합니다.
- 비용은 상담지원센터의 CYS-Net 사업비나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비 등으로 부담하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자체와 국공립 병원간 업무 협약을 통하여 건강진단, 진료ㆍ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가능 합니다.
- 보건소의 경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비용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유입된 청소년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인계받아 일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CYS-Net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 합니다.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행정 협력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