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열린어린이집이란

아동 영유아보육 열린어린이집이란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상단 타이틀 아이콘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힘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관

  • 4개소(괴산, 바울, 하늘, 문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의 필요성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적인 양육환경 제공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 공유 가능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1개 이상 설치)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지자체자체 선정 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재) 선정 시 세부선정기준을 적용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선정 취소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