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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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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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힘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관
- 4개소(괴산, 바울, 하늘, 문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의 필요성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적인 양육환경 제공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 정보 공유 가능
열린어린이집 선정 방법
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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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중 1개 이상 설치)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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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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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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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자체 선정 기준 |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재) 선정 시 세부선정기준을 적용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
선정 취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