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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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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지원대상,처리기한,선정기준,지급금액,지급일 내용으로 구분지어 표기합니다.

구 분 내 용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심한정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지급금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인 11만원 11만원 3만원
지급일 매월 20일(20일이 공휴일 경우 20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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