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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아동 아동복지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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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1인/월/70,000원 위기가정 아동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문 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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