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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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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사실 조사 수행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괴산군청(043-832-1391), 괴산경찰서(112), 24시간 접수 대기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과도한 체벌
    •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는 상처가 발견되는 경우
    • 다치기 힘든 부위(겨드랑이,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에 상처가 있는 경우
    • 아동에게 자주 상처가 나고 보호자가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아동이 어른과 접촉을 피하거나,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경우
    •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이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정서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거나 수치, 모욕, 고통을 주는 행위
  • 학대 의심 상황
    • 아동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 아동을 집 밖으로 내쫓거나, 차별, 따돌리는 경우
    • 아동에게 음란물, 폭력물, 무서운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
    • 아동이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극단행동, 자살기도를 보이는 경우
    •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보이는 경우

성(性)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는 경우
    • 아동이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임신을 한 경우
    • 생식기 부근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방임 및 유기

  • 방임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학대 의심 상황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근처에 버리거나 베이비박스에 두고가는 행위
    • 아동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의학적 치료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신체와 옷이 불결한 경우
    • 아동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지연 또는 성장장애를 보이는 경우
    • 아동이 잦은 결석을 하거나 학교에 일찍 가고 집에 늦게 가는 경우
    •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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