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아동 괴산형 육아지원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괴산형 육아지원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지원근거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지원기준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신청방법 -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신청기간 - 소아과 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괴산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붙임 파일)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납입 영수증이나 소견서 또는 약제비영수증(처방전)
-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 미동의시에만 제출)
문의사항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422)

관련누리집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