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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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형 육아지원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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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괴산형 육아지원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지원근거 |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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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
지원금액 |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 지원 |
▷ 매월 1회 한도 | |
신청방법 | -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 소아과 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 괴산아이사랑 육아지원 사업 신청서(붙임 파일) |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납입 영수증이나 소견서 또는 약제비영수증(처방전) | |
-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 미동의시에만 제출) | |
문의사항 | -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