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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아동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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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300,000원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000원
  • 만13세 이상(156개월~) / 월500,000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문 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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