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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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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정의

  •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
  •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 조정,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사례관리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한부모가구 등 결손가정으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

사례관리 업무처리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례관련 담당부서

  • 읍ㆍ면사무소 :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접수 및 추천
  • 괴산군 주민복지과 : 사례관리 대상자 접수 및 전문사례관리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안내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의 전화번호와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비고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830-3129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830-3385, 3387, 3388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은 사례관리회의를 통하여 선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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