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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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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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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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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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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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 중증장애인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
| 경증장애인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
| 지급일 | 매월 20일(20일이 공휴일 경우 20일 전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