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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가 정한 원칙

아동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가 정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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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

  • 0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0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0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0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0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08. 아동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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