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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 복지사업 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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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정책의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 도시이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입니다.
  • ‘여성’이라는 의미는 여성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조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추진경과

  • 2019. 1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9. 12.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 2020. 11. 괴산군 – 괴산군의회 – 유관기관 업무협약
  • 2020. 12. 여성친화도시 지정
  • 2021. ~ 2025. (1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안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담조직 설치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여성친화도시 사업 총괄
  • 여성친화도시 정책개발 및 사업성과 점검

여성친화도시 괴산군 군민참여단 운영

  • 인원 : 30여명
  • 자격 : 여성친화정책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의 괴산군민 (임기2년)
  • 활동내용
    • 일자리, 도시공간, 안전, 돌봄, 환경, 건강 등의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제안, 지역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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