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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 협약

아동 아동친화도시 UN 아동권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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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약속’ UN 아동권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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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는 행복하게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치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제1조 :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 제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
  • 제4조 :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5조 : 부모를 비롯한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제6조 :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제7조 :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 : 국가는 국적, 이름,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 제9조 :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된 경우 부모와 연락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
  • 제10조 :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국이나 출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 제11조 : 아동이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졌을 경우 국가는 아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12조 :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포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 제13조 : 아동은 말이나 글, 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 할 수 있다.
  • 제14조 :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제15조 : 아동은 단체와 모임에 가입할 수 있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6조 :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집, 통신 등에 불법적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7조 : 아동은 신문이나 방송, 잡지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19조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제20조 :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아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1조 : 아동이 입양되어야 할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성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2조 : 난민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여러 단체들은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3조 : 장애아동은 존엄성 보장·자립촉진·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 제25조 : 아동이 보호·치료의 목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제26조 :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7조 :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 규율은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29조 :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인건과 자유 이해와 평화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 존중,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제30조 : 소수집단 또는 선주민 아동은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제31조 :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32조 :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로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제33조 : 아동은 유해한 물질(마약, 향정신성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4조 :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5조 : 아동은 유괴나 매매, 거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6조 : 아동은 자신들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37조 :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아동을 고문해서 안 된다.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 되어야 하며,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
  • 제38조 : 15세 미만 아동은 절대로 군대에 입대해서는 안 되며, 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 유기, 학대, 착취, 고문, 무력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0조 : 범죄에 기소된 아동은 그들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존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1조 : 만약 국가의 법들이 이 협약의 조항들보다 아동을 잘 보호한다면, 그 법들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 제42조 : 모든 아동과 성인은 본 협약의 권리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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