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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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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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 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온라인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신청 – 인증 후 복지서비스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계좌 통장사본 (압류방지계좌 사용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 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전·월세 계약서도 지참
기초연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 소득인정액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단독가구 : 180만원, 부부가구 : 288만원 (2022년 기준)
- 1인 지급액 월 최고 307,500원, 부부 동시 지급액 월 최고 492,000원(각 246,000원)
-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
- 소득 및 재산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