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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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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할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

신청방법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830-3384)

처리절차

긴급복지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위기상황발생 >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129) 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1차지원 연장 >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적정성 검사는 적정과 부적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적정은 종료와 지원 연장으로 나뉘고 부적정은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과 종료로 나뉘어 집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적정성 판단기준

  • 소득기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별 적정성 판단기준 안내표입니다.

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의 소득액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액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일반재산 :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지원종류 및 내용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의 전화번호와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비 지원
1개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교육지원
  •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분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1회
기타지원
  • 동절기(10월 ~3월) 연료비 94,900원
  • 해산비 600,000, 장제비 750,000, 전기요금 500,000 이내
  • 해산,장제,연료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기지원자 중 추가수요발생자만 가능
1회
민간기간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

지원환수 절차

지원환수 절차 안내입니다. 사후조사 다음 적정성검사 다음 지원비용 환수결정 다음 납부통지 다음 납부독촉 다음 체납처분순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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