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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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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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지정기관
- 2개소(독랍반_제일어린이집, 통합반_바울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방법
구분 | 내용 | |
---|---|---|
이용대상 | 독립반(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6개월~2세반 영아)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 |
지원시간 | 월 60시간(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
이용시간 | (원칙)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15일 이전 변경신청)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 (16일 이후 변경신청)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천원)으로 이용 가능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한 경우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개별준비물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천원)
※ 시간제보육(독립반)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