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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확대지원

어르신 복지사업 노인일자리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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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확대지원

노인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 노인역량활용(일부유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접수기간

  • 매년 12월 첫째주(수시모집의 경우 대기자 등록)

접 수 처

  • 각 수행기관

사업내용

노인일자리확대지원 사업내용 안내표입니다.

유형, 사업내용, 운영기간, 활동시간 및 활동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유형 사업 내용 운영 기간 활동시간 및 활동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10~12개월 월 30시간 이상
(1일 3시간 이내)
월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10개월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내)
월 63.4만원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10개월 1인당 연간사업비
267만원
취업지원(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수요처로 연계 연중 근로계약서 정함에 따름

수행기관 현황

노인일자리확대지원 수행기관 현황 안내표입니다.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사)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동진천길 39 043-832-2444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괴산군노인복지관 동진천길 51 043-834-3411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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