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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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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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확대지원
노인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원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
※ 노인역량활용(일부유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접수기간
- 매년 12월 첫째주(수시모집의 경우 대기자 등록)
접 수 처
- 각 수행기관
사업내용
유형 | 사업 내용 | 운영 기간 | 활동시간 및 활동비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 10~12개월 | 월 30시간 이상 (1일 3시간 이내) 월 29만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10개월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내) 월 63.4만원 |
공동체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 10개월 | 1인당 연간사업비 267만원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 노인일자리 수요처로 연계 | 연중 | 근로계약서 정함에 따름 |
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사)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 동진천길 39 | 043-832-2444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괴산군노인복지관 | 동진천길 51 | 043-834-3411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취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