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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괴산읍 능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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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354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87-4 (예상분묘기수 4기) 나.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119-1 (예상분묘기수 2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공고기간 : 2022년 7월 12일 ~ 2022년 10월 16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개장 다.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 새로이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개장 후 안치장소 : 봉안(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호적등록,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7. 신청인 : 류재형 (010-8113-0000) 충주시 성남2길 1(성남동) 8. 대리인 : 김인섭 (010-7305-1124) 충주시 문화동 탄금대로 26(충주장례토탈서비스) 2022년 8월 22일 위 공고인 : 류재형 대리인 : 김인섭 (010-730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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