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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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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90 임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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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90 임야
작성자 엄미지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31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90 임야
2. 분묘의 기수: 7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박용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297번길 136, 010-9375-0346
- 정종주, 경기도 오산시 부원로 67-6, 105동 103호(원동, 대원아파트)
010-2181-1177
- 대행업체: 사일구장묘개발, 010-2401-2627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박용제, 정종주
분묘이장 전문 사일구장묘개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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