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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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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69-3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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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69-3
작성자 길가영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31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96-3 전(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4.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 및 문의처 : 효사랑 장묘 043-273-4444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동 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9. 8. 12
위 공고인 : 임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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