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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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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33-1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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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33-1
작성자 길가영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403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633-1
2. 분묘기수 : 11기
3. 개장사유 : 개발(사유권 보전)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5. 공고인 : 정규영 (010-3918-1111)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개장장소 :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54-1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기타사항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7월 15일
위 공고인 : 정규영 (010-3918-111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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