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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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 3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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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가영 |
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441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산 379-3 (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100일간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처(공고인) : 신 봉 훈 (010-5487-25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서로 8번길 15 장미아파트 나동 108호 8.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후 동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위 공고인 : 신 봉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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