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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처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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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소수면 수리 615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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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괴산군 소수면 수리 615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1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조새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615
- 분묘기수: 무연 1기(합장)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토지주 이종한 (O1O-5205-5030)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9월 4일
위 공고인: 이상수 (O1O-9467-495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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