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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감물면 오창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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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감물면 오창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141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 590-1번지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4. 공고기간 : 2023년 8월 8일~2023년 11월 11일까지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화장 후 봉안)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하는 호적등본,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 청 인 : 김지원 (010**3405**8222)
9. 대 리 인 : 분묘협의. 보상개장전문회사 ㈜한국장례문화사
(☎ 043**855**4440 / 010**4802**9083)
충북 충주시 사직로 155(문화동 2658)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 내 새로이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8일

위 공고인 : 김지원
대리인 : 분묘협의. 보상개장전문회사 ㈜한국장례문화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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