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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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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1054 |
2024년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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