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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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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967 |
2023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23.11월부터 적용 ※ 제외대상 :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월 6만원 난방비 지급(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선정방법 : 별도신청 불요 /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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